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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수출협의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임업기계장비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수출물품의 안정적 공급, 수출업체간의 정보교류, 공동마케팅 및 수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함으로 수출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임업기계장비 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칭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획 수립, 수출가이드라인 설정 및 운영 등 회원사간 자율적으로 수출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정책 건의 등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무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 안산 (뉴 제이케이) 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임업기계장비(식수, 육림, 수확, 임도, 운반, 방제 등) 수출업체 및 수출에 관련된 자(생산자, 조합, 협회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소속된 조직이 합병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된 회원이 기존회원의 권리 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원은 협의회에서 정한 가입비와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납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은 가입비 십만원 및 연회비 삼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회원) ① 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출협의회 가입 신청서(별지서식1)」및「수출질서 준수 서약서(별지서식2)」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 회원 가입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 수출시장을 문란하게 한 업체 또는 단체, 한국산 임업기계장비 수출과 관련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제한한다. 제7조(회원탈퇴) 회원이 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① 회원이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매월 1회 총3회 회비 납부 독촉 통보(서면, 이메일 등)후 에도 회비 미납 할 시 정기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제명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시점으로부터 1년이내(12개월)에는 협의회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하여 제명처리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 운영 목적을 훼손한 자 2. 본 회의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적극적․의도적으로 위반한 자 3. 총회 등 각종 회의에 2년간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자 4.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품위기준, 수출가이드라인 등 품목별 수출선도조직에서 규정한 수출선도조직의 제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감사 1명 (내부 원) 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2명, 11명이내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2. 임원과 aT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운영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총무운영위으로 하고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기타 각종 임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중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의 결원 시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사직 및 해임 등) ① 임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임원에 대하여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소정의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회의는 회원사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의 규모 등 사정에 의해 대표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 회의참석 및 의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특정 대리인을 둘 수 있다. 특정 대리인을 임명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위임기간을 표시한 특정 대리인 위임장(별지서식 4)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특정 대리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원사 소속직원이 당해 회의에 한해 참석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임장(별지서식 5)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① 수출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하반기) 개최 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3.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제18조(총회 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의 주요 사업을 의결한다. 1. 안정적 생산․판매․수출체계 구축 2.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품질(규격) 등급화 체계 구축 3. 공동 마케팅․홍보․브랜드를 통한 효율적 마케팅 체계 구축 4. 규모화․조직화․계열화를 통한 마케팅보드 설립추진 5. 정책건의 및 기타 수출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6. 회원의 제명 7.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승인 8. 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임원과 aT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학계, 지자체, 정부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제2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2.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3. 수출가이드라인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심의 및 제재에 관한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의결 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 규정 등의 심의 6.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7. 수출업체간 수출가격, 품위기준, 수출시기 등의 수출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사항 제21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② 정기 및 임시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협의결과 등을 회원에게 통지 한다. 제22조(의결) ① 정기총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종 회의 시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의 목적훼손 및 규약, 규정을 적극적.의도적으로 위반한 회원의 제명. 2. 임원의 해임. 제 5 장 회 계 제23조(운영경비 조달) 운영경비 조달은 협의회 회원의 회비 등으로 확보하여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의회가 정착 시까지 최소 경비를 aT에 지원 요청한다. 제24조(운영경비 집행) ① 조달된 자금은 다음 사항을 위해 집행한다. 1. 주요 사업 추진 2. 기타 운영경비 등 제25조(수익분배금지) 발생된 수익은 분배하지 않는다. 제26조(재산관리) 수익 및 재산은 협의회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부칙 제27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업기계장비 수출협의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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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협의회 규약
[별지서식 1]
가입 신청서
[별지서식 2]
수출질서 유지 서약서
[별지서식 3]
탈퇴서
[별지서식 4]
특정 대리인 위임장
[별지서식 5]
참석 위임장
[별지서식 6]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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